Korea Certification

KC인증

KC인증

KC 인증(Korea Certification)은 대한민국의 강제 인증 제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국내 시장 유통 허용

KC 인증은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을 국가에서 직접 시험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KC 인증 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해외 제품의 경우 인증서 없이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KC인증의 종류

KC 인증은 큰 카테고리로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각각의 인증서 및 인증번호가 발행됩니다.

 ★ 안전인증

  1. 안전인증: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2. 안전확인: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3. 공급자적합성확인: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전자파인증

  1. 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2. 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이 적합인증 대상보다는 다소 낮은 기자재
  3. 자기적합확인(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4. 잠정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9항)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기자재

KC인증 진행절차

KC 인증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1. 인증 신청
  2. 제품 시험
  3. 공장심사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6. 공장심사 관련 주의사항

공장심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초기공장심사: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2.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1년에 1회 이상 실시
  3. 특별공장심사: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KC인증 대상 품목 확인

KC 인증 대상 품목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합제품이나 신제품의 경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모든 전기제품에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전기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자파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두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Q: 여러 모델의 제품을 인증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표 모델 1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파생 모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C 인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제품 복잡성과 시험 항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많은 제품들이 두 인증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Q: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A: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해당 품목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Q: 인증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안전인증: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제품심사 + 공장심사)
  2. 안전확인: 위험도가 보통인 제품군 (제품심사만 진행)
  3. 공급자적합성확인: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

KC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